제 목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에 따른 등급 재분류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-10-19 조회수 6090
첨부파일 신청서.zip

안녕하세요
한국게임산업협회 입니다.

200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부칙 제 5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존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
받은 게임물은 동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 등급분류를
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문화관광부에서는 등급 재분류 신청과 관련하여 원할한
등급 재분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21일 부터
10월 22일까지 게임물 등급 재분류 희망일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.


[신청방법]
신청대상 :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
신청기간 : 2006. 9. 21 ~ 10. 20
제출방법 : 직접 서면 제출
접수장소 :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  (담당 김덕수 / Tel: 02-3704-9365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-1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문화관광부방향

 *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위원회에 접수

신청서류 : 첨부자료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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